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라면 이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해당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이용 방법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 (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가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사항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지원 혜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 수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업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정보화 지원
-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연중 신청 가능: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확인 필수: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확정되므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이용권 별도 신청 필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결론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더욱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가정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며, 많은 가정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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