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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과 변화 정리

by yukstorage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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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관련 사진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승계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5년부터 적용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1.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25년 동안 유지됐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40%로 인하된다.
또한, 기존의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10억 원 초과로 조정되어
더 많은 상속인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개정 전:
    • 30억 원 초과: 최고세율 50% 적용
  • 개정 후:
    •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 40% 적용

이번 조정으로 상속세율이 낮아져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현행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5억 원으로
무려 10배 인상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 예시: 공제 확대 효과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 배우자 공제가 5억 원,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 개정 전 공제 규모:
    • 자녀공제(5,000만 원 × 2) + 기초공제(2억 원) + 배우자 공제(5억 원) = 총 10억 원 공제
    • 세 부담: 4억 4,000만 원
  • 개정 후 공제 규모:
    • 자녀공제(5억 원 × 2) + 기초공제(2억 원) + 배우자 공제(5억 원) = 총 17억 원 공제
    • 세 부담: 1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절감!)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자녀 가구에게 더욱 유리한 개정안이 된다.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란?

  • 국내 주식 연 5,000만 원 초과 수익 또는 기타 금융상품 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최대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폐지를 결정

💡금투세 폐지 효과:

  •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 감소
  • 자본시장 활성화
  • 국내 투자자 보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제 더 많은 투자자가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 → 1,200억 원 확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정 전: 최대 600억 원 공제
  • 개정 후: 최대 1,200억 원 공제

특히 기회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없애
기업 상속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5.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추진

현행법에서는 기업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의 20%를 가산하여 과세(할증평가)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추진된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기대 효과:

  • 기업 상속 시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
  • 세부담 경감으로 투자 유인 증가

6.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 주요 변경 사항:
혼인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공제 (생애 1회, 2026년까지 적용)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기존 월 20만 원 비과세 → 전액 비과세 추진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5년 → 10년으로 확대하여
결혼 후 주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 향후 전망 및 세수 감소 예상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 2025년: 6,227억 원 감소
  • 2026년: 3조 8,833억 원 감소
  • 2027년: 3,888억 원 감소
  • 2028년: 8,756억 원 증가
  • 2029년: 3,323억 원 감소

특히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로 약 4조 565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결론: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 승계 지원, 금융투자 활성화

2025년부터 시행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자녀공제 10배 확대
✔ 금투세 폐지
✔ 가업상속공제 확대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 출산·결혼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상속·증여 및 재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증여를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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